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경기지도학과(00학번~04학번) 및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동문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스포츠과학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문 간 친목 도모 사업
2. 장학 및 후생복지 사업
3. 모교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유대 강화 사업
4. 동문 명부, 소식지 등 출판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경기지도학과(00학번~04학번) 및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졸업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전북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전북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또는 동문회 및 학과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⑤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최·주관·승인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가 정하는 회비 납부 의무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4.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5. 준회원은 졸업 시 자동으로 본 회에 가입되며,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7명 이내
3. 이 사 : 20명 내외(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1명
제9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본 회에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동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전임 회장은 자동으로 명예회장으로 위촉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이 사퇴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정규임기와 합산하고, 1년 이상이면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회장은 이사회 추천을 거쳐 부회장 중 1인을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기 중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시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집행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4조(기능)
1. 회칙의 개정
2. 임원 선출 및 인준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5명 이상 혹은 정회원 3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 소집은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개회한다.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임장은 성원에 산입하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1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집행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총회 부의 안건 작성 및 상정
3. 긴급사항 처리
4. 규정 제정 및 개폐
5. 회비 및 재정 결정
6. 사무국 지휘 감독
7. 표창 및 징계 결정
8. 기타 중요사항
제19조(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③ 의결은 이사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임장은 성원에만 산입한다.
제20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긴급한 사항은 우선 처리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 과반수가 총회 부의를 요구할 경우,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21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2. 연회비
3. 임원회비
4. 기부금 및 보조금
5. 기타 수입금
제22조(예산 및 결산) 예산안은 이사회가 작성하고,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24조(설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5조(구성) 사무국에는 운영, 총무, 재무이사 및 간사를 둔다. 임명은 회장이 한다.
제26조(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 관리 및 직인 관리
2. 회계 및 회비 관리
3. 회원 연락, 홈페이지 및 소식지 관리
4. 총회 및 행사 운영, 회원 경조사 지원
제27조(수당) 예산이 허용될 경우, 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상 벌
제28조(표창) 본 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표창하거나 관련 기관에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회원이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전에는 반드시 사실 확인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0조(회칙 개정) 본 회칙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1조(시행세칙)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및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을 준용한다.
제33조(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전북대학교 발전기금 또는 유사 목적의 공익단체에 귀속한다.
제 1 0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회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7조에 근거하여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종류 및 금액)
①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금액은 이사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비: 100,000원
2. 연회비: 30,000원
3. 임원회비: 회장 100만 원 이상, 부회장 50만 원 이상, 이사·감사 30만 원 이상
제3조(회비의 면제) 고문 및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