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침 하달 공문[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170(2025.3.10.)]에 의거하여, 포천시 사고 피해를 입은 예비군들의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5년 3월 8일부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 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3.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속 예비군부대나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지방병무청 : 동원훈련Ⅰ형
나. 소속예비군부대 : 동원훈련Ⅱ형, 지역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 훈련 유형별로 제출기관이 상이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북대학교 예비군연대(063-270-3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